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의 치명적인 문제와 대응방안 3

등기부등본 공신력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동산 사기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들이있어 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게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때도 문제였지만 내려갈때도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급매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들이 증가합니다.
부동산 사기는 월세보다는 액수가 비교적 큰 전세나 매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등기부등본에 의한 사기입니다.
흔히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바로 등기부 등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아래의 사례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예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보험 밖에 답이 없는데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매도인이 금융권의 근저당을 작정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말소시킨 경우가 있는데 등기소에서는 해당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권리보험 가입

권원보험이라고도 불리우며 쉽게 설명하면 허그의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에 부동산 권리보험은 2개로 하나는 하나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다른 하나는 미국의 퍼스트어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이 가입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말소사항에 대해 직접 집주인과 합의하여 금융권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서류를 뗄 때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특약사항

마지막 특약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알수없는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시점의 상태로 내용이 진행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이 무효화 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걸어두어야 합니다.
이 역시 확실한 대응책은 될수 없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해볼수 없는 상황에 몰리진 않게 됩니다.

위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사기의 경우 부동산 중개소에서 어느 정도 사전 차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눈앞의 중개료에 눈이 멀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거래를 진행시킨 중개소도 나중에 그 과실이 인정되면 연대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중개료는 턱없이 비싼데 받는 서비스의 수준은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개인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에 중고차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때 국민들이 대기업의 편을 든 것처럼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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