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행정업무를 볼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서류의 차이와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비교

구분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무관청행정안전부대법원
발급기준주민등록 주소지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근거
핵심소재지에 함께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기재본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기재
상세가족이라고 해도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르면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함께 기재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가 기재되고 형제와 자매는 기재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체크사항

주민등록등본에는 친척이나 지인의 관계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기재가 됩니다.
가족의 경우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주소지에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서는 빠지고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가 기재됩니다.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모두 표시가 됩니다. 다만 이민 등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란

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되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5년치, 주민등록원초본(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첨부로 분류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 사이트 중단 자주 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발급 클릭) 또는 네이버 포털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검색 후 -> 민원신청하기 발급 클릭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2.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3. 비회원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동의 –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 이름 / 주민번호 입력
  4. 주소 / 발급형태 / 수령방법 선택
  5.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인증서로 인증
  6.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인쇄) 가능 (프린터 또는 파일로 출력)

4-1. 회원신청하기 로그인 (이후 위 5번부터 진행)

1)간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필요 -> 아이디로그인 -> MyGOV > 나의 인증관리 > 인증등록/관리로 이동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지원 (네이버, 카카오톡,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KB인증, 토스, 통신사패스, 페이코, 하나인증서, 농협인증서)
2)공동/금융 인증서 (인증서 등록 후 이용가능)
회원가입(알아보기) –> 아이디 로그인 -> MyGOV > 나의 인증관리 > 인증등록/관리로 이동 > 인증서 등록
3) 비회원 로그인
*비회원 신청 민원은 비회원 로그인만 신청내역이 확인 가능
*민원 서비스 중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발급할 경우에는 인증서 확인이 필요

-본인인증 필요민원 :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외 약 1500여종 확인하기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등

중요 체크사항

파일로 다운받고 싶은데 인쇄하기만 나옵니다.

문서출력을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인쇄를 누르고 인쇄 대상에서 PDF 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을 다시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우측에 추가신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여 출력이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위에서 설명했듯이 가족관계 증명서의 주부부처는 법원입니다. 정부24로 접속할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또는 포털에 가족관계증병서 발급 검색 후 접속
  2.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사진첨부)
  3.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4.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5.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선택,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가족관계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은 무엇이 다른 가요?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웆,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에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오나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고 형제와 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자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로 ‘모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양’을 해야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그외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 나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관해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한 추가 문의는 1899-2732로 연락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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