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DC 뜻을 검색하면 ‘디지털 원화가 곧 나온다’, ‘현금이 없어질 수 있다’, ‘정부가 돈의 사용처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뒤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현재 한국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것은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를 직접 보유하는 범용 CBDC의 정식 도입이 아니라,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은행의 예금토큰을 시험하는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그렇다면 CBDC는 지금 통장에 있는 돈과 무엇이 다르고,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과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또 CBDC가 도입되면 현금과 은행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정보와 통제에 대한 우려는 어디까지 현실적인 문제인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CBDC 뜻은?
기존 디지털 돈과 무엇이 다를까
CBDC 뜻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을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를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인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도 이미 숫자로 보이는데, 그것도 디지털화폐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 사용하는 은행예금도 이미 대부분 디지털 형태입니다. 다만 누가 발행한 돈인가가 다릅니다.
| 구분 | 현금 | 은행예금 | 범용 CBDC |
|---|---|---|---|
| 발행·채무 주체 | 중앙은행 | 상업은행 | 중앙은행 |
| 형태 | 지폐·동전 | 디지털 | 디지털 |
| 일반 국민 사용 | 가능 | 가능 | 도입될 경우 가능 |
| 대표적인 이용 | 현금결제 | 계좌이체·카드결제 | 설계 방식에 따라 디지털 결제 |
| 핵심 특징 | 중앙은행 돈 | 은행이 발행한 예금 |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돈 |
현재 우리가 통장에서 사용하는 1만 원은 해당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업은행의 예금입니다. 반면 범용 CBDC가 도입된다면 그 돈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형태의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사용 대상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범용(소매) CBDC: 일반 개인과 기업이 일상적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
- 기관용(도매) CBDC: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와 정산 등에 사용하는 형태
이 구분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에서 중심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은 범용 CBDC가 아니라 기관용 디지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와 인터넷뱅킹도 있는데
왜 만들까
한국은 이미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CBDC를 처음 접하면 ‘지금도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새로운 돈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CBDC 연구가 확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결제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선 현금 사용은 줄고 경제활동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공 화폐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은행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자산처럼 기존 금융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결제수단이 등장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BIS가 2024년 93개 중앙은행을 조사한 결과, 91%가 범용 또는 기관용 CBDC를 연구하거나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실제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CBDC와 토큰화 기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거래 조건과 결제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대상이, 정해진 용도로, 정해진 기간 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시스템에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이나 결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끼리 자산을 사고팔 때도 자산 이전과 대금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면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과 정산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CBDC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종이돈을 스마트폰 속 돈으로 바꾸는 것’보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은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은행은 2020년 이후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고, 2023년부터는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한강으로 연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범용 CBDC가 정식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현재도 디지털화폐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어떤 구조일까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토큰을 발행합니다.
구조를 단순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예금토큰은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행한 CBDC가 아닙니다. 은행예금을 토큰화한 형태의 은행 돈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 일부를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뒤 스마트폰 지갑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의 테스트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등 기존 간편결제와 비슷한 이용방식을 적용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실제 결제까지 시험했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서는 7개 은행이 참여했고,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생된 실제 거래 테스트에는 전자지갑 기준 약 8만 명의 이용자와 약 1만 2천 개의 가맹점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는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교보문고등 일부 지정 가맹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1인당 결제 건수도 1~2건에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실험실 테스트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시스템과 예금토큰 결제가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사용처 부족과 이용 불편이라는 한계도 함께 드러난 셈입니다.
2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7월 금융위원회가 2단계 참여기관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거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참여 은행과 이용 범위, 기능이 1단계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 구분 | 1단계 | 2단계 |
|---|---|---|
| 참여 은행 | 7개 | 9개 |
| 예금토큰 지갑 | 최대 10만 개 | 최대 50만 개 |
| 주요 기능 | 결제 중심 | 결제 + 송금 |
| 이용 편의 | 기본 전환·결제 |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등 추가 |
| 사용처 | 지정 가맹점 중심 | 소상공인·대형사업체 등으로 확대 |
| 활용 범위 | 일반 결제 실증 | 국고금 집행까지 확대 |
2단계에는 기존 7개 은행에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추가됐습니다. 예금토큰 지갑 수도 최대 10만 개에서 50만 개로 확대되고, 개인 간 송금 기능과 예금계좌·예금토큰 간 자동 전환, 생체인증 같은 기능이 추가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 재정 집행에 예금토큰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는 실험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자가 허용된 용도와 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실험은 CBDC 관련 기술이 실제 행정과 금융에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지만, 이것 역시 일반 국민용 CBDC의 정식 도입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은 무엇이 다를까?
CBDC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용어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모두 디지털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 구분 | CBDC | 스테이블코인 | 비트코인 |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 사업자 등이 발행 | 중앙 발행기관 없음 |
| 가치 기준 | 해당 국가 법정통화 단위 | 달러 등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 |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 |
| 가격 변동 | 법정통화와 동일 단위 | 안정적 가치를 목표로 하지만 구조에 따라 위험 존재 | 상대적으로 큼 |
| 주요 목적 | 지급·결제·금융 인프라 | 결제·송금·가상자산 거래 등 | 가치저장·투자·송금 등 |
| 중앙은행과 관계 |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 중앙은행 밖의 민간 화폐 | 중앙 발행자 자체가 없음 |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발행하고 책임지는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의 돈입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민간 발행자가 특정 통화나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합니다. 1코인이 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성격이 더 다릅니다. 특정 중앙은행이나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도 원화나 달러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예금토큰 역시 세 가지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화된 예금이고, 그 뒤에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은행 간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을 볼 때는 CBDC, 예금토큰, 원화, 스테블코인을 같은 것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발행 주체와 역할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BDC 도입되면
현금과 내 통장은 어떻게 될까
CBDC 논의가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지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쓰는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CBDC가 나오면 현금이 없어질까?
현재로서는 CBDC 때문에 한국의 현금이 없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은 범용 CBDC 자체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범용 CBDC를 도입할 것인지와 현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별개의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CBDC가 도입되면 현금이 폐지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앞서 나간 해석입니다.
은행예금은 CBDC로 바뀌게 될까?
한국이 현재 시험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의 방향을 보면 오히려 기존 은행의 역할을 유지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은행은 계속 고객에게 예금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그 예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도 프로젝트 한강의 통합원장이 은행을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2계층 화폐구조를 유지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스트만 놓고 보면 ‘은행통장이 없어지고 모두 한국은행 CBDC 계좌로 옮겨간다’고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는 없어질까?
이 역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한강에서 이용자가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모습은 기존 간편결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좌의 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뒤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해 결제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사용자 화면은 비슷해 보여도 뒤에서 돈이 이동하고 정산되는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CBDC나 예금토큰을 카드와 간편결제를 당장 없애는 기술로 보기보다는, 기존 결제수단과 경쟁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CBDC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나 우려를 모두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과 BIS가 연구하면서 함께 검토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기능과 실제로 정부가 채택한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와 거래 추적 문제
현금은 지폐를 직접 주고받으면 거래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디지털 결제는 기본적으로 거래 기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BIS도 범용 CBDC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CBDC라는 기술 자체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중앙은행이 개인 거래정보를 직접 볼 수 있는지, 중개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관하는지, 익명성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도 범용 CBDC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오프라인 지급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돈의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CBDC 논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돈이나 결제 시스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도 국고금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허용된 용도로, 정해진 기간 안에만 사용’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활용 방식이 시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개인의 돈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는 사례는 목적이 정해진 국고금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적용하는 실증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의 돈에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BDC를 평가할 때는 ‘그런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와 ‘실제 제도가 그렇게 설계됐는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
이 문제는 특히 일반 국민이 중앙은행 CBDC를 직접 보유하는 범용 CBDC를 설계할 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예금보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CBDC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대규모로 돈을 옮기면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과 금융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금 이동은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BIS도 이를 범용 CBDC의 주요 금융안정 위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CBDC를 설계할 경우 보유 한도를 두거나 이자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이 점에서도 현재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과 범용 CBDC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을 배제하고 국민이 한국은행에 직접 돈을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은행예금을 토큰화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시스템 장애와 사이버 보안도 문제다
돈이 디지털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장애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집니다.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 통신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위조나 부정거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실제 도입 단계에서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CBDC의 장점만큼이나 보안과 복원력(resilience)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앱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가 바뀔수록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 CBDC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사용 편의성뿐 아니라 현금 접근성,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현재 한국의 CBDC 논의를 볼 때는 이미 결정된 것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나눠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은행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고, 2단계에서 참여 은행과 이용자·사용처, 송금과 국고금 활용까지 실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의 CBDC를 직접 사용하는 범용 CBDC의 정식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폐지 역시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할 부분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의 실제 이용 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준, 그리고 CBDC·예금토큰·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입니다.
CBDC를 무조건 편리한 미래 화폐로 보는 것도, 반대로 곧바로 현금과 금융 자유를 없애는 수단으로 단정하는 것도 현재 확인된 사실보다 앞서 나간 판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을 시험하고 있는지, 실제 제도로 결정된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 디지털화폐
–CBDC 개념, 한국은행의 연구 방향, 도입 여부·시기 관련 공식 입장 - 한국은행 – 청사진에서 일상으로: 미래 화폐를 현실로 옮긴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 한강 구조, 1단계 결과, 2단계 방향, 예금토큰·프로그래밍 기능 설명 - 금융위원회 –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6.07.15
–참여 은행 확대, 예금토큰 지갑 규모, 송금·자동전환·생체인증·국고금 활용 등
이 글은 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
한국은 CBDC를 이미 도입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등을 시험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범용 CBDC의 정식 도입 여부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CBDC 도입되면 현금은 없어지나요?
현재 현금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입 여부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현금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은 CBDC인가요?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한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예금토큰은 은행예금을 토큰화한 것이고, 한국은행의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주로 금융기관 간 결제·정산을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발행 주체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이고,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법정통화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