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 사이트 중단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클릭) 또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클릭) 또는 네이버 포털에 ‘정부24 전입신고하기’ 검색 후 -> 전입신고 I 정부24 클릭 -> 신고 클릭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동의 –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 이름 / 주민번호 입력
- 전입신고 유의사항 체크 후 확인 클릭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연락처 기입 및 전입 사유 선택
- 이사 전에 살던 곳 기입 (간편인증으로 자동 조회,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이사 온 곳 기입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까지 함께 신청 가능)
- 전입신고 완료 – 반드시 처리상태 확인!!! 매우중요!!
9. 4-1. 회원신청하기 로그인 (이후 위 5번부터 진행)
1)간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필요 -> 아이디로그인 -> MyGOV > 나의 인증관리 > 인증등록/관리로 이동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지원 (네이버, 카카오톡,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KB인증, 토스, 통신사패스, 페이코, 하나인증서, 농협인증서)
2) 공동/금융 인증서 (인증서 등록 후 이용가능)
회원가입(알아보기) –> 아이디 로그인 -> MyGOV > 나의 인증관리 > 인증등록/관리로 이동 > 인증서 등록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 검색
-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클릭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후 8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이 안되면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주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500원 (방문신청의 경우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
- 회원가입과 인증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 상단 확정일자 메뉴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1단계 – 기본정보 입력
- 2단계 – 계약 정보 입력
- 3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별표시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소재지 확인은 부동산 고유번호(등기부등본 상단에 적힌 번호)를 적어주고 모르면 건너뜁니다.
전입신고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전입신고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채권자의 대출이 당일 함께 이루어질 경우 대항력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언제하는 것이 좋나요?
계약잔금일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근저당권 설정유무를 당일에 한번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 열람은 700원 그리고 발급은 1,000원이 발생합니다. 열람으로 서류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열람이라는 문구가 크게 출력되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상태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 미성년자가 신청인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입신고 시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새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옮긴 거주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보호 받기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분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