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교통민원 24(이파인)앱을 통해 운전면허 벌점조회부터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와 납부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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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 과거 1년 2년 3년 누산 점수 조회
*과거 3년 누산점수가 0으로 나옵니다. 만약 과태료로 내지않고 범칙금으로 낸다면 점수가 표시됩니다.
운전면처 취소 및 정지 시 이의신청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정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초과
-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폭행한 경우
-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벌점 누산 점수 초과)
-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
- 5년 이내 3회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
- 5년 이내 이의제기를 통하여 감경된 전력
이의신청에 대한 가산점
- 고의성이 없거나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 처분에 위법성(경찰의 남용 등)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족이 중병이나 장애 등)
- 사회 봉사를 한 경력(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등)
-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없거나 벌점이 없는 경우